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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삶의 꿀팁 (Life Hacks)

[전세-2] 전세 사기 안 당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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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을 통해서 전세 물건을 구했는가?

그렇다면 2번으로 잘 오셨음

 

전세란!

집이 10억이면 집주인은 대략 3-4억에 돈으로 집주인이 되는 마법

 

그렇다면 내가 전세 6-7억으로 들어가면 내가 집주인보다 지분이 많은데? 을이되는 이상한 마법

 

여기서 체크 포인트!

  1. 전세로 들어갔을때는 집주인 신용이 중요하다!
  2. 만약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지! (등기부등본 보는법)
  3. 전세자금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
  4. 집 계약시 중요 체크 포인트

※ 부동산 중계인 말 다~~ 믿지 말것! 내가 보고 내가 직접 확인하면서 체크체크 필수!(제발요!!! ㅠㅠ)

생각보다 요즘 바뀐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도 모르시고.. 엣날꺼에 끄적하면서 하.. 중계수수료가 아까운 곳들이 있음 ㅠ

아닌곳도 있어욥! ㅎㅎ


시작!

1. 집주인 신용 첶!

공인중계사 분에게 요청하세요! 집주인 [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요청!

 

2. 등기부등본 첶! (3번에 체크 필요 / 계약전, 본계약금입금(잔금입금), 확정일자 이루)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 기재 (전세집에대한 상세설명)

(중요는 기타사항에 건물 등기 확정 및 면적확인)

 

갑구 - 현재 집주인에 대한 사항 확인 

(계약시 집주인에 대한 신상을 확인하여야합니다. 신분증 대조 필수!)

(공동명의시 둘다 확인 / 안되면 위임장 확인)

추가로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 가등기 등이 기재가 되어있을수 있음

 

을구 - 근저당권 저당권 등 집에대해서 담보 설정 확인

근저당권 설정  OO은행으로 대출 1억

(집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잡혀 사는지 확인)

 

대충 감은 오시죠? 안오시나요? 그럼 다른 블로그 보면서 개념 다시 잡아봐요! 제발! ㅠㅠ

 

3. 전세자금보증보험 가입여부

 

HUG 안심전심

 

들어가시면 시세 조회하셔서 집값대비 전세금이 적당한지 확인 가능!!

 

이제 집도 맘에들고 계약을 해야되겠다! 생각이 들면! 아래 체크사항을 꼭! 보세요!

 

4. 집 계약시 중요 체크 포인트! (계약편)

 

보통 계약은 ① 가계약 ② 본계약(잔금) 이렇게 2번으로 합니다.

① 가계약은 이집에 대해서 계약을 할테니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라며 약소한 계약금으로 체결합니다.

계약금은 집주인과 협의가능하며, 10만원 100만원 등등 집주인 요구에 맞춰주거나 임차인(돈으랜고 물건을 빌려쓰는사람)이 요구가능하다.

단! 계약에 대한 파기가 발생시 계약금을 못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에 대한 계약 파기는 돌려 받을 수 있음!

 

계약 체결할때 집주인과 임차인에 서로 원하는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하면서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것으로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요구 조건을 명시하는것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 받기에 수월하며 전세금 문제시 조건에 따라서 

전세금을 지킬 수 있으므로 아주 중요하다!

이 중요한 것을 초보자들은 어떻게 그냥 공인중계사 자격증 있으니 믿고 따라가면 되겠지.. 하는 순간 눈탱이 밤탱이 되면서 내 전세금이 하늘로 날아가는 경험을 할 것이다!

그럼 안날라가게 어떻게 하냐고?!

나라에서 방지하기위해 계약서 표준을 범무부에서 만들어서 배포하였다

https://www.moj.go.kr/moj/314/subview.do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moj.go.kr:443

 

 

여기 들어가서 참고하시고 글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인중계사 분께 아래 조항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1. 본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임차대상 목적물을 양도함으로써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해당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임차인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임대인이 위 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양도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본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위 1항의 통지의무 해태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위 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임대인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임대인은 본건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2호에 따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본건 임대차계약일 이후라도 임차인이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여부 및 체납액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를 제시해야 한다.
5. 만일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임대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6. 임대인이 위 4항 또는 5항을 위반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원 전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7. 임대인 및 임대건물에 의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8.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을 들 경우, 임대인은 보증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말이 너무 공격적이라 첫번째 전세 계약은 집주인이 7항을 지킬 수 없다고 가계약금을 돌려주셨고

두번째는 저기 내용에서 제가 조금 순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니 쓰실때 중계사님과 잘 상의해보세요! 내돈 내고 중계사님 쓰는거니 이용하시고

참고로 계약 조건에보면 계약 내용에 하자는 중계사랑 관계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돈은 내가 지키려면 어느정도 이해하지고 전세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도움되서 공유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_전세사기예방 특약모음)

https://discoverylaw.co.kr/antifraud/specialwithdex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LAWOFFICE DISCOVERY)

최순실 특검 특별수사관 출신 천호성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입니다. 디지털포렌식과 여러 IT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수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www.discoverylaw.co.kr

 

 

② 본계약(잔금) 가계약을 하면서 집에 언제 들어오는지 날짜를 확정 지으면 그 날짜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예를들면 5억에 전세로 들어가면 계약금을 1억 넣으면 본계약시 4억을 주면됩니다.

 

잠깐! 돈만 넣으면 안되요!!!!!!!!!!!!!!!!!

체크체크 해야되요! 


와.. 글써보니 자세하게 쓰려니까 너무 길어져서 안읽을꺼같고.. 너무 간추리자니 내용이 부족하고 글쓰는거 힘들구나 느끼네요.. 아직은 초보 작가 입니다. 다음시간에 뵈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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